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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정보

재산세 납부 기간 7월 16일 시작 늦기 전에 확인하세요

by 책로그 2024. 7. 16.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분들께서는 7월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산세의 납부 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납부 대상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분 재산세가 포함됩니다.

납부기간

7월 16일(화)부터 7월 31일(수)까지



*주택분 재산세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

 



분할납부

2024년 올해부터는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를 위해 분할납부 기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분할납부 세액

  • 납부세액이 250~500만 원 이하인 경우 :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인 경우 :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할납부 방법

1 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인 7월 31일(수)까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

납부 방법

  •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 위택스(www.wetax.go.kr) 및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 온라인 계좌이체
  • ARS(자동응답시스템)
    *단, 7월 말에는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잔디밭 위에 목공으로 만든 작은 종이집



이번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및 정부민원콜센터(110), 전용 콜센터(1661-666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