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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휴양림

2024년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혜택 변경

by 책로그 2024. 6.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하시는 다자녀 가정에게 도움이 될만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혜택 변경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할인 혜택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된다는 소식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가정 할인 혜택 확대

오는 2024년 6월 11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의 다자녀 가정 기준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

2자녀 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는 면제됩니다.

 

또한, 시설 이용 요금은 다음과 같이 할인됩니다.

주중 객실 이용료 30%
야영시설 이용료 20%
주말 객실 및 야영시설 이용료 10%

 

예를 들어, 주중에 4인실 '숲 속의 집' 객실을 예약하면 기존 4만 5000원에서 3만 1500원으로 할인되고, 주말과 성수기에는 8만 2000원에서 7만 3800원으로 할인됩니다.

예약 및 결제 유의사항

1. 2024년 6월 11일 이후 결제를 완료한 2자녀 가구에 한해 이용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 입실 날짜가 아닌 숲나들e에서 예약 및 결제를 완료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 입실일이 6월 13일이어도 결제일이 6월 11일 이전일 경우 할인 불가)

 

 

2. 2자녀 가구는 7월부터 다자녀 우선예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7월 4일부터 8일까지 8월 이용분에 대해 우선예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예약을 취소하고 재예약 및 재결제할 경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환은 불가합니다.

 

4. 더 자세한 사항은 숲나들e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다자녀 기준 변경으로 더 많은 가정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하며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